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방법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원 선임
▶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5명, 구·시·군의 장선거 : 3인,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2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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