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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Q&A]
2014년 03월 12일(수) 14:45 [경북중부신문]
 
 Q)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지?
 A) 그간 행정해석은 가족수당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부인함.
 그러나 전합 판결은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함.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학설도 이른바 ‘眞性 가족수당’ 즉,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음.
 다만, 이번 전합 판결은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Q)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인가?
 A) 그간 행정해석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대법원은 ‘96년 이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해 옴.
 즉,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을 뿐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함.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제공>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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