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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지급후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2014년 03월 19일(수) 16:3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 소유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그 후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결정이 되었는 바, 저는 잔금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되는지요?
 답) 이러한 경우에 관한 관례를 보면 “매매목적물 중 일부 대지에 대한 수용결정이 있었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수용결정이 있는 자체로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감액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을 때에는 감액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잔대금전액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400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매대금감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갑’의 잔대금전액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민법 제572조 제1항), 잔존한 부분만이면 귀하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결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위 계약을 저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제572조 제2항)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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