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경제 발전의 기둥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기업 또한 다를 바 없다. 특히 영세 기업주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가계를 유지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영세기업주 또한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산업 재해보상 수준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당했을 때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을 통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사업 또한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 다하고 있다.
영세기업주나 근로자들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기피하고 있지만 재해나 실업을 당했을 때 항상 기업주나 근로자들의 위험을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업무와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질병과 부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치료와 보상, 재활서비스, 산재근로자 복지제도”를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도와주며, 기업의 도산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사업”도 담당하며,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생활안정자금. 체불임금생계비 대부사업”, “근로자본인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월평균임금 190만원이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체불임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여가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를 운영하며, 근로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근로자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야 말로 공단 지사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구미시, 김천시를 관할하는 유일의 근로자복지 전담기관으로서 25만 모든 근로자와 2만3천여 모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펼치는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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