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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2014년 03월 26일(수) 14:58 [경북중부신문]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 요청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중부신문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 2001∼2003년 귀속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2005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검토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 세무조사 후 좌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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