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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Q&A]
2014년 03월 26일(수) 14:59 [경북중부신문]
 
 Q)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A)그간 행정해석은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정함.기존 판례 중 일부는 무일수(cctv수당)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었으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고정성을 부정(승무수당)한 판례도 있었음.
 다만,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관되게 고정성을 부정해 왔음.
 이번 전합판결은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①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②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기존 판례와 같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③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사전확정성이 인정되는 금액) 범위에서 고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

 Q) 정기상여금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A)전합 판결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함.
 이러한 법리는 정기상여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번 전합 판결에서 상여금의 경우도 특정 시점 재직자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서 상여금의 경우도 예시함.
 2014.1.8. 부산고법(2012나7816)은 입사 1년 이상 근속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월 만근임금의 380%(연 4회 95%씩 분할지급)를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함.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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