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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2014년 05월 28일(수) 13:2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가처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도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답) 이러한 경우에 관한 관례를 보면 “가처분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이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써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6.4.24. 자, 96그5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정지가 가능한 사건의 예로서는 점포명도단행가처분, 건물철거단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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