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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2014년 05월 28일(수) 14:02 [경북중부신문]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연간소득금액(100만원)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
 ·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마. 아동보육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18 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③ 이자·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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