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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구미시장 후보, 졸업대학 허위기재로 선거법 위반
김석호 구미시장 후보측 "선관위, 투표소 입구에 선거법 위반사실 공고"
2014년 06월 03일(화) 17:42 [경북중부신문]
 
김석호 무소속 구미시장 후보측이 “이재웅 시장후보가 졸업대학 이름을 허위기재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미선거관리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각동ㆍ면사무소에 5매씩, 그리고 각 투표소 입구에 선거법 위반사실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웅 시장후보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모 시민은 상주대학교출신보다는 경북대학교가 더 식별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허위 기재한 것 같다며 실망했다는 분위기이다.
한편, 김석호 후보측은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김석호 후보가 여론조사에 불리하게 나오니 단일화를 파기했다"라는 헛소문에 나돌자 크게 반발하면서 이재웅 후보측을 소문의 근원지로 의심하며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불산사태 당시, 남유진 후보측이 골프를 했다며 도덕성을 제기한 이재웅 시장후보측의 향후 대응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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