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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 발본색원 한다"
구미경찰서,구미교육청,구미시학원연합회 공동
2005년 03월 21일(월) 03:55 [경북중부신문]
 
22일부터 오피스텔, 상가 대상

 구미경찰서와 구미교육청, 구미시학원연합회는 공동으로 오는 22일부터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실시하는 과외방, 공부방 등에 대한 ‘불법과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과외방, 공부방, 미신고 주택지 과외, 신고과목 외 과외, 고액과외, 외국인과외, 주택지 강사를 둔 과외 등이며 대상 과목은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미술, 피아노 등 주요 교과목이다.
 이번 단속은 `과외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학원가에선 고액 과외방의 득세로 인해 가계의 사교육비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과 함께 탈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과외방 금지를 요구해 왔었다.
 구미지역 학원가는 이번 법령 통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개인과외교습과 불법과외교습 행위가 주춤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학원법은 `개인과외 교습자’를 학습자 주거지 등 대통령령에 정의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교습하는 자로 정의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사항에 교습장소를 삽입하고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구미시학원연합회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개인과외 억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당국과 보조를 맞춰 불법과외교습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적발 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재훈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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