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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모두Win-Win하는 고용·산재보험
2014년 05월 01일(목) 15:04 [경북중부신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지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5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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