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단일화 개선을, 대내적으로는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개선·건보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지난 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민원의 80%에 해당한다. 이에 건보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형평성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연간 종합소득이 7천 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급과 보수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포함해 부과 ▲연간 종합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을 합해 계산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보험료 납부 ▲연금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재산, 자동차 합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에 따라 불형평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4인가구에 월급 2백만원, 주택 2억 5천만원, 자동차 1대를 가진 A(45)씨는 월 보험료가 5만 9900원(본인부담액)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인 B(50)씨는 3인가구, 연소득 2천만원, 주택 2억 5천만원, 자동차 1대로 A씨와 비슷하지만 월 보험료는 28만 148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직장 피부양자로 돼있는 C(62)씨는 2인가구,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주택 2억 5천만원,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월 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7가지 그룹으로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면서 국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소득자료 보유율이 92%까지 올라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꾸기 위한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청구,심사, 지급,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건강보험료 관리 현황은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 심평원은 급여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해 공단 및 요양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공단은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격, 부적정 지급 건을 가려내는 구조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진료비 지급전에 사전관리가 불가능해 재정누수 상례화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접수단계에서 사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진료시점부터 사전 또는 사후관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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