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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구미칠곡축산농협
임기중 비상임, 상임으로 정관 변경
2005년 03월 28일(월) 04:5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홍연 전 조합장 "선거 통해 심판받겠다"
이성희 전 감사 "더 큰 문제가 우려된다"

 구미칠곡 축산농협 조합장이 임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다음달 9일 조합장 선거를 치룰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김홍연 조합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키로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조합장은 2001년 8월 비상임 조합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나 2002년 9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상임 조합장으로의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 후 2003년 2월부터 상임조합장으로 직을 수행해 왔다. 이에따라 당시 이성희 감사는 임기 중 비상임에서 상임 조합장으로 직을 수행하는 것이 농업협동 조합 정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농림부에 질의를 했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비상임 조합장이 임기 상임 중에 정관을 변경하여 상임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농협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면서도 “ 비상임 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정관 변경을 통해 상임조합장으로 그 지위와 역할을 바꾸는 것은 상임조합장의 취지와 조합원의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농림부는 2003년 2월5일 고시된 관례에 “ 비상임 조합장은 그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하여 운영할수 없도록 했다.”고 개정했다.
 그러므로 구미칠곡 축산농협은 관례개정 이전인 2002년 9월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은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셈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 정관 변경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여전히 비상임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며 “ 추후 개최될 총회에서 비상임조합장제로 다시 변경하든지,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상임조합장제가 적용되도록 하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국 김조합장은 두갈래 방법 중 사표를 제출하고, 다시 조합장에 선출돼 상임조합장제로 조합을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대해 이성희 전 감사는 “ 현재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기 위해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등의 진행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선거에 다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 이해될수 없다.”며 “ 만일 당선이 되더라도 조합 발전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김홍연 전조합장은 “ 법 개정 전에 비상임제에서 상임제로 정관을 변경하고, 직을 수행한 것은 관련법 개정 전에 이루어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를 소급해 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조합장은 또 “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조합원들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4월9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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