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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빨리 가입하세요
칠곡소방서, 유예대상에 가입 독려 나서
2014년 08월 20일(수) 15:03 [경북중부신문]
 
 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중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완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칠곡소방서는 유예 5개 업종에 대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발송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보험 미가입 영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신규 창업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칠곡소방서 박상호 주무관은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이용업소들이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칠곡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것과 화재발생시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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