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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업자 과세유형은 어떤 경우에 변경되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2005년 04월 01일(금) 06:26 [경북중부신문]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첫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규모에 의하여 변경도는 경우
 사업규모가 커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당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모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일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 규모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사업 규모가 작아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로 변경됩니다. 이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당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거나 일반과세인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광업, 제조업(양복점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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