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과 13일 우리나라 남동부를 강타한 태풍 매미가 김천지역에 적지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09월 29일(월) 05:34 [경북중부신문]
매미로 인한 김천지역의 피해는 54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재민 104세대에 218명이 발생했고 사유시설 피해액은 65억원으로 주택 97동에 11억원, 유실, 매몰 또는 침수 농경지 109ha에 29억원, 농작물 924ha, 농업시설 1,178 등 18억원, 매몰, 폐사, 가축 16,893두 2억원, 기타 사유시설 44개소 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시설은 480억원으로 도로, 교량 64개소 65억원, 하천 68개소 158억원, 수리시설 106개소 53억, 소규모시설 88개소 119억원, 사방시설 25개소 67억원, 기타 공공시설 18개소 8억원의 피해을 입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15개 읍,면지역이 506억여원, 동지역이 39억여원의 피해를 입었고 조마면 지역의 송정소류지 붕괴 등으로 110억원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시는 지난 21일까지 정밀 조사한 태풍피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북도에 복구비 책정을 요구했으며 재해대책기금도 긴급 투입했다. 또한 재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등 장비 542대, 자재 16,844점 등을 지원하는 한편 2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주민, 군인과 남면 초곡리 율곡천의 유실제방을 응급복구하는 등 공무원, 군경, 각 기관단체의 민,관,군이 총동원되어 응급복구에 임하고 있다. 특히 복구비가 확정되는 10월초부터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복구작업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김천시는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이재민에게 자활의지 고취를 위해 동당 전파주택 500만원, 반파주택 290만원, 침수주택 200만원, 소상공인 200만원, 80%이상 피해농가 이재민 500만원, 50-80%미만 피해농가 이재민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되고 피해주택에 대한 정부지원 복구비가 15평에서 18평까지 상향 지원되는 것을 비롯하여 농작물 대파대 및 농, 축 부문의 복구비용도 상향 지원된다.
이와함께 수재민들은 복구자금융자, 상환유예, 복구비 금리인
하, 특례보증 등 금융상의 특별지윈과 조세감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송규일기자song@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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