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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문) 저는 2년전 '갑' 전자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냉장고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할부금납입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자 이를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2005년 04월 01일(금) 06:36 [경북중부신문]
 
 답) 지급명령이란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단·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집행력만 부여하고 기판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지급명령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준재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지급명령신청전의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따라서 귀하는 지금 곧바로 청구이의의 소(동법 제505조)를 제기하시면(이 소는 집행력의 배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전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함)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성종합법률사무소
             455-8900(구미), 437-7447(김천)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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