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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징계특위 구성
 구미시의회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5년 04월 01일(금) 06:36 [경북중부신문]
 
 지난 달 23일 발의된 K모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은 24일 운영위원에 상정,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됐다.
 또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임) 구성 안건이 상정돼 통과 됐다.
 징계 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K모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 조사, 징계 대상자 에게 소명기회 제공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판단한 뒤 경고, 공개 사과, 최장수 30일 동안 출석정지, 제명등 징계 수위를 정한다.
 제안 설명 내용에는 “지난 2월 25일 임시회 본 회의 때 의원발언 방해와 의제 외 발언, 회의진행 방해로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이유로 담고 있다.
 이와관련 일련의 의회 활동 과정을 지켜 보아온 관심있는 시민들은 "특위 활동 중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31일 “ 시의회는 분파간 반목을 격화, 민의 대변 역할을 약화 시킬 뿐인 징계 추진을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을 발표하고 “ 표현 격식의 불균형으로 문제가 돼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쇄신의지를 밝힘으로써 징계추진측의 철회명분을 충족시켜주고, 한편으로는 징계 강행 명분을 약화 시키는게 현시점의 해결의 열쇠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 K모의원에게 공이 넘어온 것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부담스럽겠지만, 그 동안의 문제 제기의 내용적 정당성을 떠나 표현 격식의 불균형에 대한 쇄신의지를 표명한다면 징계추진과 진정서를 모두 철회하고 화합하라는 여론 주도층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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