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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번 선거는 달라야 한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장윤환
2014년 09월 19일(금) 10:2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나쁜 습관을 조기에 고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이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가장 큰 나쁜 습관은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자 하는 유권자의 참여의지를 왜곡시키는 돈선거다.
필자는 이번에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 나쁜 습관을 고쳐, 조합장선거의 새로운 선거문화에 앞장서길 바라며...
기존에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조합장의 임기만료시기에 따라 치러졌으나, 개별 조합장 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예산 등의 낭비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1일에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 11일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 법에 따라 9월 21일부터 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위탁선거 관리가 시작되며,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시작된다.
누구든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9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없이 제공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선거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길 바란다.
또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 돈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하는 등 선량한 조합원들을 돈으로 현혹하여 표를 사려는 과거의 습관을 단절할 것이다.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거가 깨끗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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