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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제개선 건의 시 불이익·차별 금지,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
2014년 07월 09일(수) 14:45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불합리한 규제 신고 민원인과 기업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발령했다.
 이번 헌장은 지난 6월 28일 ‘2/4분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 허동찬(부시장) 위원장 외 7명의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7월 3일 발령했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헌장을 통해 규제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헌장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수시로 정비하여 개선하고, 의견 제출 고객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신속한 개선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 주기적 만족도 평가 등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다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와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 및 신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헌장의 실천과 이행을 위해 직원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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