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2014년 07월 16일(수) 12:59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남의 집의 대문이 열러 있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 갔다가 마당에서 주인에게 들켜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관이 와서 제 아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아무 피해도 없는데 이 경우에도 죄가 되는지요?
 답) 귀하의 아들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 간 것은 그 자체로도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가 문제인데, 위 사안에서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 졌다면 바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4.12.26선고, 84도243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도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간에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미수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행위가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귀하의 아들은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