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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4년 07월 16일(수) 14:2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44,179건, 86억100만원을 지난 10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년 재산세는 주택분 23억6800만원, 건축물분 62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해 신규 주택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하며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50%와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납부자는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납부기한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 드리며 ,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및 건축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칠곡군청 세무과 과표담당 (☏ 979-6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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