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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건폐율 완화, 법률과 시행령 제각각... 혼란 초래
2014년 10월 22일(수) 14: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자연녹지, 보전녹지 지역에도 APC 건폐율 완화되도록 시행령 개정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규정 된 점을 지적하며,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법률과 동일한 범위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건폐율 완화대상에 APC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011년 생산·자연·보존녹지 지역을 포괄하는 녹지지역 전체에 APC 등 농업용 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60%까지 완화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건폐율 완화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는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생산녹지’ 지역에만 60%까지 완화하도록 축소해석을 해, 산지의 많은 APC가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시설확충과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는 지역 내 건폐율 완화 대상 농업용 시설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2013년 진주시 APC 건립사례의 경우 당초 진주시가 생산녹지 지역 내 건폐율 60% 적용을 예상하고 사업자인 농협에게 이에 상응하는 부지 9,900㎡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경상남도에서는 건폐율 20%만을 적용하여 허가하여 법해석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은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제고를 위해 APC에 대해 자연·보전녹지 지역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완화대상시설에 APC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APC는 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한 농축산물 산지 유통구조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APC 활성화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C는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산지핵심기반시설로 정부·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립되어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2013년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667개소에 이른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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