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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들을 상해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부동산을 판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
2014년 10월 29일(수) 13:3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갑’ 으로부터 농지(약 200여평)을 자기에게 팔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저의 아들을 차르 충격하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그 농지를 평당 8만원에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위 농지의 시세가 평당 1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비해 평당 2만원을 손해보았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 민법은 당사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약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갑’의 강박행위가 있었고, 또한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여 지지만. 귀하가 ‘갑’의 강박에 결과 공포심을 가지고 위 농지를 매도하게 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갑’의 강박에 대하여 귀하가 느낀 공포심과 매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포심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인도 그 매도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것까지는 필요없고, 귀하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를 협박한 ‘갑’에게 귀하의 아들을 차로 충격하겠다는 의사가 실제로는 없었다 하다라도 귀하가 그 협박을 진실로 믿고 공포심을 일으켜 매도한 것이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하나밖에 없는 귀하의 아들을 충격하겠다고 강박하여 귀하로 하여금 위 농지를 매도하게 한 행위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매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판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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