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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세월호, 과적 화물차
이완영 의원, 화주의 과적 책임회피 막을 법적 근거 마련
2014년 10월 29일(수) 16: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7일(월)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과적·차축조작 화물차의 단속이 유명무실한 점을 지적하고, 단속방법 변경과 제도개선을 통해 과적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로위의 세월호,
과적·차축조작 화물차”

 과적화물차는 일반승용차의 4, 100배가 넘는 강도로 고속도로를 파손해 자동차의 손상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작년에만 870억 원에 달하는 재포장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또한 과적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 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금소의 과적단속기는 차축 하나가 받는 무게를 재 과적여부를 단속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축 조절장치를 운전 중 임의조절이 불가능 하도록 외부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운전석에 설치한 채 수시로 차축 높이를 조절함으로서, 단속 시에는 가변축 차축을 내려 무게를 분산시켜 과적단속을 피하고, 운행 중에는 다시 유지비를 감량하고자 바퀴를 든 채 달려 도로 포장 파손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속의 사각지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제도개선으로 운전자는 물론 화주의 책임강화 방편 마련해야.”

 전국 30개 영업소에서 24시간 상시 단속중이라지만, 차축조작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과적의심차량의 주요 이동경로·시간대 등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단속지점을 적재적소로 바꾸어 수시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현행 과적단속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10% 오차를 허용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범위 내에서 화물을 더 적재하는 차량이 많다. 단속장비별 허용오차를 조정하는 세분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현재 과적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최저 30만원∼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에 그쳐,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강경책도 고려해야한다.
 이완영 의원은 “과적은 업계 구조상 과적을 지시하는 화주가 많아 단순히 화물운전사 탓으로만 볼 수 없다. 현행법에 과적을 지시한 화주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지만 계약관계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화주를 운전자가 신고하기란 어렵다. 이에 본 의원은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과적에 대한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조속한 법안통과가 이루어지면 화물운송시장 내 과적관행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로위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과적 화물차’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화물운전자가 과적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정부는 유류비 보조와 운임료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도 적극 늘려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국토부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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