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구미시의원들의 의정비가 3,74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구미시의원 의정비 기준액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구미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 2,36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중 월정수당을 2.4% 인상해 2015년도에 2,420만원으로 조정했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구미시의원 의정비가 이렇게 조정됨으로써 포항시의원과 동일한 의정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단, 2016년부터 7대 의회가 종료되는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비를 확정한 심의위원회가 구미시의원 의정비를 포항시의원 의정비와 동일하게 조정했는데 이유는 구미시의원 일인당 주민수가 18,000명인 것에 비해 포항시의원은 16,000명에 불과하고 기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도 포항시에 비해 앞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포항시는 2015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를 적용, 3,74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비해 인근의 김천시와 칠곡군은 올해와 동일한 3,420만원, 3,469만원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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