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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년 11월 12일(수) 13: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주택소유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집터로 필요한 땅 50평가량을 임차하여, 약 1천만원 가량을 들어 주택을 신축하여 등기한 뒤,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료로 지급하여 왔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저는 ‘갑’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요?
 답) 위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입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 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그리고 이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동법 제652조). 따라서 ‘갑’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갑’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34265 판결). 다만,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2.27.선고. 95다29345 판결). 주택이 멸실한 때에도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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