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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⑤
각급학교 운영위 규정 현실적이어야
2005년 04월 11일(월) 03:46 [경북중부신문]
 
 소위원회는 시·도교육청 별로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각급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규정에 소위원회의 종류, 운영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우선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방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중에 예·결산 등 중요 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상임위원회 유형과 △안건 접수 후 본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 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임시운영위원회 유형이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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