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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축제 통폐합, 구미 대표 축제 발굴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보조금 자부담 비율 엄격 적용 촉구
2014년 11월 12일(수) 15:08 [경북중부신문]
 

↑↑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그 동안 조사 활동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 사진)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전교육 정례화와 보조금 집행 후 관리 감독 철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조직 개편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먹고 마시는 일회성 읍·면·동 단위 행사 및 유사한 축제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를 발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각종 보조사업 중 일몰제를 적용, 일정비율의 의무적 삭감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보조금 자부담 비율(20% 이상)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자의 비용 부담능력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구미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보조금 횡령, 부당집행의 사례 발생시 공무원의 책임 및 변상 규정을 조례 등에 명문화 할 것과 더불어 보조금 집행시 사후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백일장, 가요제, 걷기대회, 국악제, 자전거 대회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의 단일화 방안을 요구키로 하고 각종 사업 수행자 선정시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현상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목반, 법인 등에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특히,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 보조금 지급대상이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는 지난 9월 1일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조사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과 더불어 집행부 실·국장 및 각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활동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개별 위원 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한편, 박교상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체적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와 방향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위원회 활동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향후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11명의 위원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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