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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2014년 11월 19일(수) 13:58 [경북중부신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10년 제1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 : 1억원
 -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50일 × 3/10, 000 = 45, 000원
 - 총부담세액 = 3, 045, 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 (7천만원 × 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20% = 6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80일 × 3/10, 000 = 162, 000원
 - 총부담세액 = 5, 462, 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054-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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