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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올 11월분부터 보수외 소득자료 적용 부과
2014년 11월 19일(수) 13:59 [경북중부신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이 적용 부과된다. 올해 11월분부터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 부과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므로써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사업소득 등은 2013년도 귀속분을 2014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으로 산정하며 재산(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2014년 6월 1일 소유기준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건강보험 공단 관계자는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해 준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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