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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청사 이전 논란 재 점화
구미경실련 `여론조사', 경찰서 `실현 가능성 없다'
양지공원 이전 시 도시계획 변경, 최소 6개월 소요될듯
2014년 11월 19일(수) 15:31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실련이 구미경찰서 이전부지의 재 이전을 목표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서 이전부지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미경실련의 움직임에 대해 구미경찰서는 지난 13일 구미경실련이 제안한 신평동 양지공원 인근 야산은 타당성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막고 나섰다.
 구미경찰서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지난 14일 신평, 공단, 광평 지역의 주민 1백여명이 신평 1동 사무소에서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에게 구미경찰서 재이전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는 등 지역 주민들도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다.
 구미경찰서는 양지공원 인근 야산으로의 재이전은 근린공원 용도로 지정돼 있어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해 도시관리계획 변경부터 선행돼야 매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매입이 가능하더라도 부지매입비를 국민세금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없어 대체부지로 결론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 상당수는 “구미경찰서 이전 부지가 구)금오공대 운동장에서 양지공원으로 재 이전 될 경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며 “경찰서는 양지공원 인근 야산, 구)금오공대 운동장 부지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한 주민은 “구미경찰서 재이전과 관련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0년도 더 걸릴 수 있다”며 이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본지의 취재 결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 우려와는 달리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안 신청을 거쳐 공고→환경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구미시의회 의견청취→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데 빨라도 6개월은 소요된다는 것이 행정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한편,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양지공원 인근 야산에 구미경찰서가 재 이전하고 구)금오공대 운동장 부지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면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가상공간에 대한 국가예산 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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