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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안내
2014년 11월 25일(화) 17:29 [경북중부신문]
 
◆ 선거운동 개념
 ○ 선거운동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후보자”에 한함

◆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의례적·직무상 행위
 ○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2-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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