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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高法 제1형사부 항소심* 김태환의원 벌금 80만원
추병직 前 건교차관도 80만원
2005년 04월 01일(금) 06:43 [경북중부신문]
 
시민들 "안정속의 번영 계기" 평가I

 대구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의원(62. 구미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회에 걸쳐 100만원을 기부한 것은 깨끗한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에 위배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상대 후보였던 추병직씨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심결과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관련 구미시 모 시민단체 간부는 “ 국회 건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의원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인상적이었다.”며 “ 구미가 제2의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과 재선거에 따른 민심 이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있은 추병직 건설 교통부차관에 대한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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