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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구미시 지방세수 38억원 증가될 듯
입법 예고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근거
2014년 10월 01일(수) 14:44 [경북중부신문]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도 구미시 지방세수가 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복지, 안전재원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국민복지와 안전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정상적인 지방세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20여년동안 개정되지 않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액세(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의 세율을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대책 일환으로 담배소비세 개편이 포함되었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비교적 소액 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인상할 방침이다.
 또,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1갑 기준)에서 1,007원으로 57% 인상해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며 그 밖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분 주민세도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홍삼식 시 세무과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내년도 지방세수가 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날로 늘어나는 복지·안전 예산확보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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