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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신청 및 지급안내
 문)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비가 무엇인지 또 지급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003년 09월 29일(월) 06:01 [경북중부신문]
 
 답)국민들의 질병, 부상, 분만 등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고 분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요양기관을 이용 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와 같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요양비 신청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요양비명세서 및 영수증(약국의 경우는 처방전 및 영수증)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입니다.
이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적용범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 이외의 의약품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이며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 약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 소요액의 80%를 지급하고 신청시 구비서류는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원외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되어야 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징수팀 462-2431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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