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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벽보·전단지 부착 금지
인동동, 부착금지 경고 스터커 부착
도시숲 구간 시범 설치 구역 지정
2015년 01월 14일(수) 15: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인동동(동장 박세범)에서는 클린 인동 만들기의 일환으로 깔끔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벽보·전단 등 불법으로 난립한 광고물에 대해 정비와 예방에 나섰다.
 도로변의 가로등부, 교통신호기주,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불법벽보, 전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력이 동원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동동은 이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전단지 부착금지 경고 스티커’ 1000여매 제작, 부착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숲 구간을 시범 설치 구역으로 정하고 인의동 인동네거리 ∼ 구평동 국민은행 네거리까지 1.6km구간 가로등부, 전신주, 교통신호기주, 버스승강장 등 200여개에 불법전단지 부착금지 예방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경고 스티커 부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는 업체나 개인에게는 철거명령 또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퇴치할 계획이다
 한편, 박세범 동장은 “불법전단지 부착금지 예방 스티커를 눈높이로 부착함으로써 불법벽보, 전단지 부착자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유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예방하고 향후 스티커 부착 전후를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판단될 시 인동동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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