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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성훈 검사
2005년 04월 11일(월) 04:20 [경북중부신문]
 
 질 문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가요?
 답 변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혼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연습면허취소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혼자서 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하고 있으므로 귀하와 같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혼자서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발시 연습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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