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14년 12월 03일(수) 13: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종업원수가 9인인 ‘갑’회사에서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지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성립신고와는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설립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소속사 업장이 위와 같은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동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