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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받는 급여 성격의 ‘수당’을 ‘보수’로 명칭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이완영 국회의원
2014년 12월 10일(수) 14:3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월 4일(목요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보수’로 변경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지급 되는 ‘수당’이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보수’가 아닌 ‘수당’이라 칭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관한 급여는 통상적으로 ‘세비’라는 명칭으로 불려 지고 있으나 1950년 제정 당시에는,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73년 2월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 이유 없이 명칭이 변경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른 개념상으로도 ‘수당’은 기준 외 보수로서 기본급을 보완해 주는 부가급여를 의미하지만,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뜻해 국회의원으로서 급여의 의미에 더욱 부합 한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수를 다른 정무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수당이라고 칭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의원의 업무 역할 강화로 실질적인 겸직이 어려워지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공무원 전체의 보수에 관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보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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