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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 근거 마련
제194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조례안 처리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도 가능할 듯
2015년 03월 11일(수) 15: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지난 9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달 3일 개회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5건을 처리했다.

↑↑ 윤종호 의원
ⓒ 중부신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안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미시에서도 28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 편견과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 필용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효도수당 및 만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수당 폐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중복 수혜 논란이 있는 효도수당, 장수수당 등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부담비율 100분의 40 중에서 100분의 10을 추가 차감 할 수 있도록 시행령 23조에 비용분담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충분한 국비확보를 통해 기초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 정근수 의원
ⓒ 중부신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는 정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여 보다 체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다며 ‘다른 기관’을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은 노후화된 기존의 선산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통하여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시 지하 1층의 의료시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장례식장 설립 불가 조건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이들 조례안 이외에 이번 회기에 제출된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은 좀 더 보안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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