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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활용하세요.
2015년 03월 18일(수) 17:14 [경북중부신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만35세 이하 국내대학 소재 대학생 및 대학신입생이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없이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그 원리금은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로 교육부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의무적 상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의무적 상환은 취업·창업 등으로 연간 발생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대출 및 상환개요
 ○ 대출대상
 · 소득하위 8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2014년까지는 7분위 이하)
 - 3인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하며, 소득상위 계층인 9∼10분위 및 대학원생은 일반대출방식으로 지원
 · 성적 ‘C학점’이상이고,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신입생은 대학 입학허가 기준
 ·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학생
 ○ 대출한도: 신용제한 없으며, 군복무자 이자면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개인별 한도 미적용)
 · 생활비: 연300백만원 (생활비만 대출가능)
 ○ 대출금리: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결정
 · 2015.1학기 2.9% 변동금리
▲대출원리금 상환
 ○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상환의무가 발생한 채무자가 직접 상환(본인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주가 매월 원천공제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매년 1월초에 고시하며, 201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053만원(총급여 1,856만원)임.
 ○ 소득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나, 장기미상환의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의무상환액 부과
2015년 1학기 대출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2015.1.6.∼3.25, 지급 2015.1.6.∼3.31
 ○ 생활비 대출: 신청 2015.1.6.∼4.30, 지급 2015.1.6.∼5.15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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