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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인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구미시, 시민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 구현
2015년 04월 01일(수) 13:5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4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구미시는 4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의 지역을 사전예고 및 문자 알림 없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차'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로써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 주정차 금지 구역은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소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 운전자들이 사전예고(이동지시) 및 문자알림 후 단속하는 것을 편법으로 이용함으로써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에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3월말까지 시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 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성칠 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이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인도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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