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도 연기가 가능하다?
2015년 04월 01일(수) 15:37 [경북중부신문]
 
▲납부유예 제도
 ○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의 종류
 ○ 납부기한 연장
 -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 납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위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청구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위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나,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