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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 ○
(재)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회의
2005년 04월 25일(월) 04:12 [경북중부신문]
 
 (재)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1일 개최되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술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재단신축공사 기공식 개최 계획 등을 보고했고 200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재단 명칭을 『구미전자산업진흥원』으로 결정하고 이니셜은 서면 재심의 토록 의결하였으며 이니셜은 차기 이사회 전에 서면심의를 마쳐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명칭 및 이니셜 선정은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73건의 공모(안)을 1차 심사를 거쳐 두 차례에 걸친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된 것으로 지역 사회의 인지도를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4단지 중심에 R&D집적단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재단은 오는 2006년 12월 완공목표로 지난 3월 착공했으며 5월 초순경 중앙 및 지역기관단체장, 기업체대표, 지역주민을 모시고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세무과] 구미시는 이달 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 받고 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가 결정,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신고 기한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에는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로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시^군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2004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어 신고,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 4월 초에 2천3백여개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고 신고서, 납부서 및 안내문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신고,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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