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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세금감면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집중'
이태식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조례'
2015년 04월 01일(수) 16: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이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상환 이율과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의 탄력적 운용으로 금리 인하시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되어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정책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연말까지로 종료된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 기한을 삭제, 계속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 특징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세금 감면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조례 개정전에 융자받은 도민들에게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면제기간을 삭제하여 내년에도 별도의 조례개정 절차 없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큰 특징이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식 의원은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세금감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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