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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신규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안내
2015년 04월 08일(수) 15:27 [경북중부신문]
 
▲사업자등록 방법과 구비서류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 시군구에 허가,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증명 서류 1부.
 · 금지금 도·소매업과 과세유흥영업을 하는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1부.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나,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합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하나?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납세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기준 >
 · 대상사업자: 연간 수입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자격 사업자(공인중개사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15∼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0.5%를 부담함은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게 되며, 이와 별도로 매출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무겁게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
 명의를 빌려간 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고지되며, 명의를 빌려준 자가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자가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간 자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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