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농협, 축협, 산림조합 후보자들이 입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표밭다지기에 돌입했다.
구미지역은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는 선산농협과 도개농협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하고 고아농협과 산동농협은 현 조합장만이 단독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다.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선산농협과 도개농협은 5명이 출마했고 구미농협과 인동농협은 현 조합장 포함 3명,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무을농협, 구미시산림조합은 현 조합 포함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각 조합 후보자들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구미시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행위 발생 및 신고·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야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구미시선관위에서도 단속태세를 강화하여 위반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인명부 열람은 25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며 단, 조합별로 열람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해당 조합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열람이 가능하며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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