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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개
2015년 02월 26일(목) 16:20 [경북중부신문]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직전연도 6월 1일 현재 가족의 재산을 합하여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 이어야 하며,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하여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 중부신문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96.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가 없는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EITC)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원강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 특수직 종사자란?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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