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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양육 수당 793억원' 지원
도, 직접 아이 돌보는 가정 영유아 대상
2015년 03월 04일(수) 15:00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올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영유아 50,023명에게 양육수당 793억원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은 만5세 이하 영유아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의 범위에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매달 25일경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해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아동양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은숙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도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0∼2세 영아의 가정양육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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